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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닷의 하루이슈/[이슈장터]

- '공산당 대한민국' 오늘부터 백화점 · 대형마트 '방역패스'

by 닷닷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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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5435

 

오늘부터 백화점 · 대형마트 '방역패스'…엇갈린 반응

<앵커> 오늘(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백화점과 마트에는 혼자라도 갈 수 없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

n.news.naver.com

 

 

안녕하세요 티스입니다! 오늘(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백화점과 마트에는 혼자라도 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과한 제지가 아닌가 생각이드는데요! 3천 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대형서점

 

등에는 백신패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가 없으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등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 간 계도기간을 둔 뒤 단속이 시작되고,

 

규모가 작은 점포나 슈퍼마켓, 동네 편의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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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주/서울 양천구 :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집사람 것은 (QR 코드가) 뜨지 않아서

종종 들어오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송한울/서울 강서구 : (식당처럼 방역패스 확인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을 해서 (확진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어긴 경우도 단속이 시작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현재 이 기간을 넘기고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34만 3천 명이 단속대상입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PCR 음성 확인서 같은 별도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10만 원씩을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와 운영 중단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단, 3차 접종을 하면 바로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방역패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으나,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2차접종 후 180일이 흐른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34만3천여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날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고하죠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https://youtu.be/0ydHMrUwL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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