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짝사랑범죄1 - '연락 안 받아준다고' 짝사랑 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짝사랑하던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하는데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이를 점장에게 알리자 앙심을 품고 음료에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ml를 탔으나 B씨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마시지 않아 미수에.. 2022.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