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자 10대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여성가족부의 폐지라는 공약을
앞세웠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WP 즉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중 윤석열 본인을 안티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포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란 입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 문재인 전부 30%와 달리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 질문에 윤석열은 그건 확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냥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국민통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음을 완강히 밝혔는데요 이에 더하여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윤석열은
과거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를
통하여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떤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설치된 시대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이 다하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이미 달성되었기때문에
더이상 여성가족부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사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생겨난
정무장관실부터 시작되었고 정무장관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였고
각 부처의 협조 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 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제2정무 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했고, 2001년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고 여성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여성부 신설에 따라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 유아 보육업무도 여성부로 이관되었는데요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출범을 통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승격됨으로써 외형을 갖추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외 130인의 발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및 보육정책 등
기존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시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의했으나
여성 단체들과 통합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발로 가족 및 보육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는 데에 그치고 여성정책 사무는 그대로 여성가족부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윤석열이 공약을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만 가능한일인데요. 즉 관련
법령의 개폐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국회의 소관인 것인데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란 전제하에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여타의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대한 이관에 다라 여성가족부에 배당되는
예산을 대폭 감소하고 축소된 예산을 업무라 이관된 타 부서에 재 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에 완전 폐지를 한다기보다 명칭과 직위를 바꿔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인데요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운영이나 업무 그리고
그간의 정책 여성가족부 장관 임용 대상이 특정조직이나 계열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부를 넘어
진정한 여성가족부가 되려면 여성가족부가 아닌 양성평등 부론을 개정한 후 여성 중심의 업무를 양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가정과 가족에 지원 업무를 중추적인 역할로 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드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AbsUwWXjz1U
https://www.youtube.com/watch?v=KlFAbYgOqSs
https://www.youtube.com/watch?v=KqjORHwgb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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