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건넸다가 이를 뺏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10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미성년자 위조 주민등록증
빼앗다가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전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알려진
글쓴이 A씨는 "저번에도 나한테 신분증 뺏겼던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인데 한참 지나서 나한테 또 걸렸다"고 주장했으며.
그러면서 "바로 위조 신분증인 거 알고 뺏은 뒤 경찰에 신고했더니 내놓으라고 난동 피우더라"라며
"날 3번 밀치고 와인병으로 머리 깬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녹음본을 보면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손님이 카운터에 들어와 "(신분증) 달라고요. 시X. 부러뜨린
거 다 갚을게요"라면서 언성을 높였고 녹음본에는 물건을 발로 차는 듯한 소리와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A씨는 "카운터에서 나가 달라. 난동 피우지 말고 진정하라"라며 "경찰 통해서 확인하겠다며.
지금 이러시는 거 모두 폭력이고. 그만 좀 하시라"라고 타일렀습니다. 이때 편의점을 방문한 한 여성 손님이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는 듯 "경찰 신고하셨냐. 딱 봐도 미성년자 같다"고 거들었고. 또 다른 남성 손님은 "너 몇 살이냐"며
10대 손님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와서 진술서 쓰고 CCTV 영상 보냈다"며 "이 미성년자는 경찰 왔는데도
냉장고 손으로 내려쳤으며. 결국 경찰서에 어머니 소환됐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기 힘든데 대단하다", "끝까지 의연하게 대처한 아르바이트생이 멋있다" 등 반응을 보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범에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사법부는 소년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인데요.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양아치의 절대영역쯤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처벌은 받게끔 되어 있고.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겹쳐
이런 오해를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법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고.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까닭인지 청소년보호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수가 20만 건이 넘어간 경우가 있죠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라고합니다.
청소년인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으며, 심하면 성인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살인을 청부하기도 한다고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야쿠자부터 불량서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악용되는
수법이며. 덕분에 이곳 저곳에서 소년법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년법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합법적
살인면허라는 비판까지 받는 실정이죠 이외에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지시하고 자수토록 할 수 있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심하면 내란까지도 악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내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내란수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성년자가 초특급 천재라 해도 내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관리하고 계획을 직접 지시하는 등등의 일들에 있어서는 인맥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만한 인맥을 가진
성인의 결정적인 도움 없이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결국 바지사장이 되기 십상인데,
이 경우는 당연히 내란수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하도록 청부할 위험이 있으며, 행위에 따라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선동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는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가 되느냐에도 이견이 있는데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여 무고한 청소년이 용의자가 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재심청구가 불가능하여 사후 구제도
힘들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범죄는 심해지는 법은 약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eeYXWldPYI
https://www.youtube.com/watch?v=iLz79GMvK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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