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닷닷의 하루이슈/[이슈장터]

- '연락 안 받아준다고' 짝사랑 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by 닷닷 2022. 2. 17.
728x90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짝사랑하던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30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하는데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이를 점장에게 알리자 앙심을 품고 음료에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ml를 탔으나 B씨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A씨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A씨가

 

락스를 탄 음료는 B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시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이 음료를 마시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하는데요!

 

 

 

 

A씨는 또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죠

 

아마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까 걱정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짝사랑 즉 혼자사랑하고 혼자헤어진다는 이 감정은 더이상 감성적인 감정이 아닌데요 이제는 짝사랑의 

 

짝만들어도 범죄와 연관이 많이 되어있다는 생각부터듭니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도 짝사랑 스토킹으로 일어난 범죄만

 

20건이 넘는데요 타인에게 불쾌함과 불안함을 주면서까지 불편한 호감을 표시하는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13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피의자 조모(56)씨가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3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합니다.

앞서 A씨는 조씨를 지난 11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조씨는 고소된 당일에도 A씨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요. 관할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씨의 스토킹 혐의 등 여죄를 추가로 수사한 뒤

 

12일 새벽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신청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조씨는 바로 석방됐고, 그 이틀 뒤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다고합니다. 이처럼 짝사랑이 혹은 스토킹이 불러오는

사건사고는 실제로 엄청난데요 빨리 우리나라의 스토킹법이 확실히 개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시행했음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hCqC8zFjB0 

https://www.youtube.com/watch?v=xLAoTWgnhnY 

https://www.youtube.com/watch?v=h4O8wHXNGXY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