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체 즉 폰트가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 디자인에 썼다가
저작권 위반 소송을 치른 디자이너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판결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폰트인줄 알고 썼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부 업체는 폰트 다운로드를 허용한 다음, 유튜브 영상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
영리적 목적 사용 후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폰트제작업체인 헤움디자인(주)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 디자이너 A씨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3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헤움디자인(주)은 'HU 또박또박' 폰트를 개발해
2013년 11월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는데요. 이후 이 서체는 포털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등록했습니다.
디자이너 A씨는 이 폰트를 네이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 유아용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라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2016년 헤움디자인(주)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사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 폰트가 영리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형사의 경우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피고를 대리하며 공익소송에
나섰는데요. 오픈넷은 "폰트를 사용한 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오픈넷의 손을 들었고.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이 분명히 제시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범위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무료다운로드 클릭 위치와 상당히 떨어졌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문구조차 없었다고합니다.
재판부는 영리적 사용을 하지 않는 계약이 이뤄졌는지 살핀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료로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무료다운로드' 부분을 클릭해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폰트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확인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 등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고합니다. 재판부는 "(네이버에서) 다운받는 화면 하단에는 '무료사용 범위는 개인이면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기재됐다"면서도 '사용범위 프리-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돼있어 '개인이', '국내에선'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무료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안내문구와 다운로드 버튼의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서체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XylCBMriLE
https://www.youtube.com/watch?v=A-6kPr1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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