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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닷의 하루이슈/[이슈장터]

- '노래방 고교생 살인' 못 죽일거 같아? [홧김에 저지른 살인사건]

by 닷닷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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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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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가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함께 있던 일행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로 대들자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는데요.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지난 14일 살인과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의 1심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A씨는 이날 새벽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전 남자 친구 C씨(28)와 계속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이 말이 C씨 때문이라고 여겼죠. 이에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왜 여자 친구와 연락하고 지내냐"며 따졌으며. 당시 C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이 통화 내용을 듣다가

 

A씨에게 "전화 끊어"라고 말하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A씨는 "너 누구냐. 몇 살이냐"고 물었고, C씨 지인은 "22살이다. 근데 어쩌라고?"라고 대꾸했으며.

 

이에 A씨는 "이 XX야, 너 거기 딱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고 말한 뒤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가방에 넣고 C씨가

 

있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해당 노래방은 C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곳이었고,

 

당시 C씨는 노래방에서 후배 등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2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노래방

 

건너편 도로까지 약 11㎞를 내달렸고.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다고합니다.

A씨는 오전 4시36분쯤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C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왼손으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준비해

 

간 흉기를 그의 목에 갖다 댔으며. 그러면서 "너네 꼬맹이들 어디 있냐.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어린놈의 XX들 어디 있냐"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이 모습을 본 B군이 오전 4시39분쯤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A씨에게 달려들어 제지했고.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B군의 옆구리를 한 차례, 엉덩이를 한 차례 찔러 소파에 쓰러뜨렸습니다.

 

이어 쓰러진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5시48분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복부 손상이었고. A씨는 범행 직후 노래방을 빠져나갔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hLLxmtX8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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